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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기 연주 금지―창기조합소에서 여자보학원의 경비를 보용하기로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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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표준화 정보 |
원문정보 |
기사제목 |
창기 연주 금지―창기조합소에서 여자보학원의 경비를 보용하기로― |
倡妓演奏禁止―倡妓組合所에셔 女子普學院의 經費를 補用기로― |
종 류 |
기사 |
記事 |
필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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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정보 |
황성신문 |
皇城新聞 |
연 도 |
1910-07-17 |
隆熙四年七月十七日 |
면 수 |
0 |
면수 모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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倡妓組合所에셔 女子普學院의 經費를 補用기로 演奏다 은 已報얏거니와 㪅聞즉 該所에셔 自意發起이 아니오 該普學院 任員 咸化鎭 林淸河 兩人이 警務官 具然壽氏에게 左請右囑야 承認演奏케 이라 此 不穩當 事이라 야 學務局長 尹致旿氏가 昨日에 林淸河를 招致야 嚴諭勿施케 얏다더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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