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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창기의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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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표준화 정보 |
원문정보 |
기사제목 |
매창기의 의무 |
●賣唱妓의 義務 |
종 류 |
기사 |
記事 |
필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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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정보 |
매일신보 |
每日新報 |
연 도 |
1912-11-21 |
大正一年十一月二十一日 |
면 수 |
3 |
(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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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문 안 광무, 연극쟝 쥬무, 박승필(朴承弼)일이, 죠산부양셩소(助産婦養成所)의, 경비 군졸을 탄히 녁이어, 오 음력 십오일 밤의, 특별연쥬회(演奏會)를 최고, 당야 슈입금 젼부를, 긔부다 말은, 임의 긔얏거니와, 극쟝에셔, 챵영업 강진(康津) 쥬(海州) 산옥(山玉) 등 셰 기은, 특별히 양셩소, 목뎍임을 칭찬고, 한편으로, 경비 군졸을 셕히 녁여, 쟝 쥬무, 박승필 씨를 야 말기를, 우리 셰 사이, 비록 녀이나, 션심과 의무심은, 보통 일반인바, 양셩소의 연쥬회가, 오히려 느졋다 고, 다 각기 잇흘 일비를, 밧지 안코, 만분의 일이라도, 보조겟다고 결뎡고, 무론 누구를 던지, 열심으로 찬조고로, 그 교육샹, 의무를 모다 칭찬다더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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